- 이달 15일부터 세종·경북 시범서비스 거쳐 9월 전국으로 확대
자동차등록 대리인 온라인 서비스 절차. |
이달 15일부터 차량 구입 시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세종・경북지역에 대한 ‘대리인 자동차 온라인등록서비스’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9월부터는 전국적으로 이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온라인등록서비스’란 ‘자동차365(www.car365.go.kr)’를 통해 자동차 등록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특히 경상북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등록번호판을 배달하여 부착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소유자가 대리인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직접 대행자에게 전달하고, 대행자는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하여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대리인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제출서류 위변조, 대행 시 등록비용 과대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에 개선된 서비스는 기존에 소유자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온라인 등록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차량소유자는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 위임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납부하고,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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