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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합법적 제작·이용 제도 마련된다

기사승인 2019.07.15  15: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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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캠핑카법,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조정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조정식 국회의원(사진. 시흥 ‘을’)이 대표 발의한 ‘캠핑카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캠핑카 제도화 및 시장활성화가 기대된다.

‘캠핑카법’은 캠핑용 자동차를 승합차로만 허가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문항을 삭제하고, 안전기준을 시행령 및 규칙에 명확히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에서 승용·승합 등 차종에 상관없이 캠핑용 자동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캠핑용 자동차로 개조시, 차종만 특수로 변경되도록하는 수정의결안을 의결했고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캠핑카는 승합차종만 가능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승합·화물·특수차를 캠핑카로 불법개조해 사용하면서 캠핑카 이용자뿐만 아니라 도로운전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정식 의원은 “캠핑카 등록대수는 2012년도 52대에서 2018년 6월 1,349대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튜닝승인은 0건에서 5,099건으로 증가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유럽수준의 안전 환경 및 제작시장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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