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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처벌

기사승인 2019.07.16  1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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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관련법 및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뿐 만아니라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 사람까지도 처벌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사 의무고용 시기 유예,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도 조정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7.11.~8.20.)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증을 대여 은 사람과 알선행위를 한사람도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과 동일한 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종전까지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만 처벌대상이었다.

이는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모두에 대해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차원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업체로 하여금 2020년 1월 1일부터 환경영향평가사를 1명 이상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무고용 시기를 2022년 7월 1일부터로 유예한다.

환경영향평가사를 의무고용해야 하는 업체수(333개소)에 비해 현재까지 배출된 환경영향평가사가 부족(236명)한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소규모 평가) 협의완료 이후, 발생하는 변경협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종전까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농도와 관계없이 환경부장관과 변경협의를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의 30%이상 배출될 경우에만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면 된다.

단, 허용기준의 30% 미만일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승인기관의 책임행정을 강화했다.

소규모 평가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증가되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 면적 이상일 경우 변경협의 대상으로 추가했다.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이란 소규모 평가대상이 되는 최소기준을 말하며, 최초 협의 이후 변경되는 규모가 최소 소규모 평가대상 기준에 이르면 변경협의를 받도록 개정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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