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규모・업종 무관…회원 누구나 이용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 초기화면. |
국세청이 이달 9일부터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개통, 사업자가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현금영수증 발급건수가 많지 않아 단말기가 없는 부동산중개업자, 주택임대업자, 과외교습소 등에서는 ARS(☎126) 또는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전체 발급・수취내역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말 기준, ARS 및 현금영수증사업자 누리집을 이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연간 약 24만 명으로, 앞으로는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및 발급・수취내역 조회가 모두 가능해 이러한 불편한 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은 사업규모나 업종,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홈택스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현재는 PC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나 개통 이후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여 모바일 환경에서의 발급시스템 개발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이 현금영수증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도록 발급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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