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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자 유족 지원금 신청 서류 간소화

기사승인 2019.07.16  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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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등록 신청 가능

장기기증자 유족에게 지원되는 장제비, 진료비 등 지원금 신청 시 서류가 간소화되고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장기 등 기증희망자 등록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장기기증 문화 활성화와 기증희망등록에 청소년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2019.1.15.)으로 통계 작성 시 요구하는 자료의 목적, 요구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증자 지원금 기부 근거 마련 및 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한 기증자 유가족이 기증 이후 신체적·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 지원금 수령을 위한 제출서류 중 영수증과 진료비 계산서 사본을 제외했다.

종전에는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성년자라도 16세 이상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등록 신청 가능하다.

기증희망등록 제도는 뇌사 또는 사망 시 기증의 의미와 방법 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며 현행법상 실제 기증을 하려면 반드시 유족의 동의가 필요하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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