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말까지 총 281개소 노상주차장 없애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이 2020년 말까지 전면 폐지된다. |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가 전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사고이력 노상주차장은 3개월 이내에, 그 외 나머지 노상주차장도 2020년 말까지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신설되면서 구역 내 학교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도 폐지・이전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 노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2년 이내로 예외 없이 모두 폐지하거나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했다.
또한 총 57개 시·군·구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보여 규정에 위배되는 노상주차장 총 281개소(4354면)에 대해 전체 폐지계획을 제출했다.
행안부는 우선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곳으로, 자발적으로 즉시 폐지계획을 수립한 30개소(364면)를 포함해 총 70개소(1205면)는 10월 말까지 없어진다.
이외 나머지 불법 노상주차장은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반영해 올해 말까지 59개소(845면)를, 내년 말에는 152개소(2304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함께 제출된 계획에 따라 불법 노상주차장이 모두 폐기될 때까지 반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한편 지자체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주차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폐지구간에 개선사업이 필요한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국비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등 보행안전 관련 사업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