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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화재사고로부터 보호한다

기사승인 2019.07.17  14: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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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까지 공립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화재사고로부터 영유아 안전을 위해 2021년까지 도내 모든 공립(병・단설)유치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개정된 ‘소방시설법(2018.6.)’에 따르면 바닥면적 300㎡이상 병설유치원은 2020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해야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년까지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 412개원에 대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바닥면적 300㎡미만 병설유치원 690개원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 공립유치원 1,194개원 가운데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유치원은 1,102개원(전체의 92.3%)이다.

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총 예산 623억 원을 투입해 20년까지 의무 설치 대상 유치원에, 2021년까지 미대상 유치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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