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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활동 위한 사업장 ‘공가’ 신청 가능

기사승인 2019.07.22  15: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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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역기업・근로자단체 ‘공가 활성화 MOU

직장인들이 지역의 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분권법 제28조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公의) 직무’에 해당된다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안내하고 주민자치회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3일 열리는 ‘2019 당진시 주민자치 정책박람회’에서 행정안전부, 충청남도, 당진시, 당진시의회, 당진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한국노총 충남서부지부, 현대제철, 당진상공회의소, 당진여성기업인협회, 한국농공단지연합회, 석문산단경영자협의회, 고대부곡산단경영자협의회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여 공가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

이번 MOU를 통해 각 기관들은 주민자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관련된 활동시 공가를 보장하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올 7월 현재 지방분권법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읍면동은 214개소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서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관련 활동을 할 경우 사업장에 ‘공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활동의 ‘공가’ 적용을 통해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공가’ 활성화 뿐 아니라, 위원 구성에 특성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지역 내 소수자(결혼이민자, 귀농귀촌자, 청소년 등)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선정방법을 추첨제 도입 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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