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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귀어・귀촌 지원 대상에 동(洞) 지역 포함

기사승인 2019.07.23  0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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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건의 수용…수도권 도시민 유치 추진 본격화

청년 귀어업인들이 양식한 김을 수확하고 있다.

정부의 귀어・귀촌 지원 대상지역에 경기도내 동(洞) 지역이 포함됐다. 해양수산부는 경기도의 건의에 따라 귀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지를 정하고 있는 ‘귀어・귀촌지원 사업지침’을 지난 7월 15일 개정하고 이를 같은 날 경기도에 통보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어촌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되고, 어업인 자녀들은 어촌 정착보다는 도시로 떠나면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기도의 경우 사정은 더욱 열악하다. 안산 시화호와 화성 화성호 등 대규모 매립과 각종 해양개발 사업으로 인해 조업 구역은 축소됐고, 기후변화 등으로 어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어업인들이 감소하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경기도내 어촌에서는 매년 79가구의 어가가 줄고 있어,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향후 20년 이면 어촌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전국적인 어촌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어촌인구 회복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귀어·귀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귀어·귀촌지원 사업지침은 법에서 정한 ‘어촌’의 개념을 따르지 않고 수도권에 위치한 동(洞)지역 어촌을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에서 빠져나간 귀어인 약 500여명이 교통이 발달한 경기도를 외면하고 충남 등 다른 지역을 찾았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 어촌으로 유입된 귀어인이 82명임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수도권 역차별로 귀어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해양수산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수도권 인구밀집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중장기적 검토를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경기도는 해양수산부의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연간 66억 원 규모의 국비매칭사업 중 귀어학교 개설, 귀어촌 홈스테이, 청년 어촌정착지원 사업비 등 2020년 국비사업을 유치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귀어인이 경기도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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