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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주변 ‘잠깐 주정차’, 과태료 폭탄

기사승인 2019.08.06  13: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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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 2배 인상

8월부터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2배 인상됐다.

이달부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할 경우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된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의거, 8월부터 안전표지와 적색노면표지가 된 소방시설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자동차는 기존 5만원에서 9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4월 17일부터 ▲소방시설 주변 5m(적색표시)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표지판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및 정지선을 침범해 주정차 된 차량 등 4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을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주정차 위반차량을 직접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적발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4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 접수된 주민신고는 모두 20만139건으로 이 중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신고건수는 1만8,276건으로 나타났다.

8월 1일부터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거나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어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건물 앞 소방시설 앞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물론 정차도 금지되고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5m 이내에 주차뿐만 아니라 잠시 정차하는 것도 전면 금지다. 소방시설 주변은 ‘주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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