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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달걀 구입은 산란일자로 확인하세요”

기사승인 2019.08.07  13: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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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 8.23일 전면 시행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6개월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달걀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시행한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번호(1자리) 순서로 총 10자리가 표시된다. 소비자는 달걀 껍데기에 표시된 앞쪽 4자리 숫자를 통해 산란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달걀 껍데기에 ‘0823M3FDS2’가 적혀있다면 산란일자는 8월23일이고 생산자고유번호가 ‘M3FDS’인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사육환경번호 ‘2’)에서 생산된 달걀임을 알 수 있다.

사육환경번호는 ▲‘1’(방사)은 방목장에서 닭이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을, ▲‘2’(평사)는 케이지(닭장)와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도록 키우는 사육방식을, ▲‘3’(개선케이지)과 ‘4’(기존케이지)는 닭장에서 닭을 키우는 케이지 면적이 각각 0.075㎡/마리, 0.05㎡/마리를 뜻한다.

달걀 껍데기에 표시되는 10자리 정보는 차례로 나열해 1줄로 표시하거나 산란일자와 그 나머지 정보를 나누어 2줄로도 표시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가 전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지난 7월 시중에 유통 중인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산란일자 표시 비율은 88%로 확인됐다. 규모별로 대형마트는 99%, 중소형 마트는 69%였다.

영업자가 달걀에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산란일자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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