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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 가능

기사승인 2019.08.12  11: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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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자동차 튜닝 규제 대폭 개선・활성화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 튜닝시장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승용차나 화물차도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고 소방차나 방역차 등 특수자동차를 화물차나 캠핑카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현재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은 11인승 승합차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용차・화물차・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올해 3월 기준 캠핑카는 총 2만892대로 5년 전과 비교하면 5배가량 늘어났고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는 전체의 약 30%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규제를 완화하면서 안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구조, 취침공간 등 시설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연간 6000개, 약 1300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진 소방차 등의 경우 화물차 개조를 통해 충분히 재사용이 가능하나 안전성 등의 문제로 금지한 규제를 개선한다. 이로 인해 연간 2200억 원(약 5000대)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픽업덮개 설치나 자동・수동변속기, 튜닝 머플러, 제동장치인 디스크 등은 튜닝승인 절차를 면제하고 검사만 받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이들 튜닝은 원칙적으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되는 튜닝 항목에 27건을 추가한다. 해당 항목은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환기장치 설치, 자전거・스키・루프 캐리어, 루프탑 텐트, 어닝(그늘막) 등이다.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인증부품 품목에는 LED 광원과 조명휠 캡, 중간소음기 등 3개를 신규로 추가하고 전조등, 휠 등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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