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시,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환경 조성
시흥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식품위생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원산지표시 대상 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로 원산지 표시 필수 품목은 총 20개이다.
농축산물은 8개 품목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배추김치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누룽지), △콩(두부류,콩국수,콩비지)이고, 수산물은 12개품목으로 △넙치 △초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명태(건제품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이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업소들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지속적으로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진행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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