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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지연 도착하면 배상금 꼭 챙기세요”

기사승인 2019.08.12  15: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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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배상방법 상시 안내 등 제도개선 권고

열차가 지연 도착하면 운임의 일정금액을 배상해주는 제도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열차지연 시 배상방법 개선’ 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는 철도 이용객이 열차 지연 배상제도와 방법을 쉽게 알도록 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이기 위함이다.

한국철도공사 및 ㈜에스알은 그간 열차 지연도착 시 열차 내 안내방송, 하차 때 안내장 교부 등 현장에서만 안내해 이를 알지 못한 고객은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2018년 지연배상 대상인원은 20만4,625명이었지만 이중 58.4%인 11만9,432명이 배상을 받았다. ㈜에스알도 2018년 지연배상 대상인원 5만511명 중 2만4,004명만이 배상을 받아 47.5%의 낮은 배상율을 보였다.

열차 이용객들이 '열차 지연 도착 배상금'에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절반 이상이 배상금을 못받아 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연배상을 받는 사람이 철도회원이면 할인권을 자동으로 지급해 편리한 측면이 있으나 할인권 지급 사실을 모르고 유효기간 1년을 넘겨 사용하지 못하거나, 할인권 사용이 1회로 제한돼 잔액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열차지연 배상제도를 이용객들이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역 구내 전광판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 철도회원에게 지연배상 시 현금, 할인권,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배상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할인권으로 지급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금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한국철도공사에는 마일리지 배상 시 현금과 동일 비율로 배상함을 안내하도록 금년 12월까지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와 ㈜에스알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폭설 등 천재지변 이외 당사의 귀책사유로 열차가 정해진 도착시간보다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승차권에 표시된 운임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을 환급하고 있다.

배상 방법은 현금, 할인권(현금의 2배), 마일리지(현금의 1배/SR은 없음) 중 하나를 선택한다. 현금배상 기준은 20분~40분 미만 12.5%, 40분~60분 미만 25%, 60분 이상 50%이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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