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세액 자동계산 ‘미리 채움 서비스’ 제공
홈텍스 화면. |
국세청은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2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에 따라 ‘홈택스’를 통한 보다 쉽고 편리한 신고 지원 서비스를 제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를 통해 신고대상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영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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