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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한다

기사승인 2019.08.15  13: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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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포상금 2배 인상…최대 100만원

시흥시가 시민들의 습관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시흥시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2배 인상하는 등 관련 조례를 개정,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ZERO WASTE SIHEUNG’을 목표로 환경부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한다는 것.

‘시흥시 폐기물 조례’ 주요 개정사항은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2배 인상, 신고포상금은 지역화폐 ‘시루’로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로 확대, ▲폐소화기 등 대형폐기물 종류 확대,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대상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0호 이상의 상가 및 오피스텔 건축업자로 확대, ▲산업단지 내 100ℓ 종량제 봉투 제작금지 등이다.

개정 조례안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자원의 배출방법을 규정했는데 배출시간은 수거차량 운행일 전날 오후 8시부터 수거당일 오전 6시까지이지만 보관용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토지 내에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제외했다.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장소는 단독주택 및 상가는 도로에 인접한 ‘내 집(상가) 앞’으로 하고, 보관용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또는 토지 내에 배출장소가 있는 경우는 그 곳을 배출장소로 제한했다.

개정 조례안은 무단투기행위의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해당 연도 예산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투기행위 적발일 현재 시흥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 거주자가 신고한 경우, ▲배우자와 직계존속비속을 포함한 동일한 신고자가 분기별 10건 이상 신고, ▲신고포상금이 연 100만 원 이상 지급된 경우, ▲신고인이 공무원 및 시 생활폐기물 위탁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 등은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담배꽁초, 휴지 등을 버린 경우-2만원 상당, ▲ 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10만원 상당,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10만원 상당, ▲ 공원, 유원지 등에서 휴식 후 발생한 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경우-10만원 상당,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20만원 상당, ▲건축폐기물 등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사업장지정폐기물 제외)-40만원 상당 등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육하원칙에 따라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제출해 신고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은 투기행위 적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요청한 것에 한정했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 개정사항은 8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나, 불연성 마대・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제작과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며 “시는 발생된 쓰레기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교육 등을 통한 시민 역량 강화로 자원이 순환하는 친환경 도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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