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야영장은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문체부는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전국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집중 단속(8.12~9.30일)을 실시한다.
문체부는 지난 7월 한 달간 온라인 사전 조사를 통해 전국의 미등록 야영장 320개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전국 등록야영장은 2,214개소(’18년 12월 기준)로 지난 3월 4일의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화재 예방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야영장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7. 1. 시행)이 의무화됨에 따라 등록 야영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강화되는 동시에 사고 이후의 보상 체계도 확보된 바 있다.
이에 반해 미등록 야영장은 하천 부지 등에 위치하여 침수의 위험이 있거나, 소화기 및 연기감지기 등이 구비되지 않아 화재 사고에 취약한 등, 이용객 안전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하여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미등록 야영장 집중 점검과 더불어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 원이 투입되어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등록야영장은 8월 23일까지 관할 지자체 관광과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