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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적 대처 및 교육적 해결

기사승인 2019.08.15  14: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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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도’ 도입·운영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9월부터 ‘학교자체해결제도’가 도입, 운영된다.
‘학교자체해결제도’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내년 3월부터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요건은 ▲2주 이상의 신체·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이다.
또한 학교폭력 처리과정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2020년 3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이관한다.
이 밖에도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재심절차를 폐지하고,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이 조치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처리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였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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