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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명절 특별경영자금 300억 지원

기사승인 2019.08.19  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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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1% 이자지원…업체당 5억 원 한도 운영

경기도가 올 추석명절을 앞두고 노동자 임금지급 등 자금수요 급증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을 위해 8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특별경영자금 300억 원을 지원한다. 단, 300억 원의 자금이 소진되면 지원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은 추석을 전후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 경영 안정화를 통해 일자리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이다. 융자조건은 업체 당 5억 원 이내 1년 만기상환으로,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을 통해 은행금리보다 1%를 낮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운전자금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g-money.gg.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추석 명절 특별경영자금을 통해 총 74건 271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는 올해 총 1조8천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편성, 기업의 경영안정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도는 8월 26일부터는 운전자금 지원규모를 3천억 확대, 총 2조1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통해 도내 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 경기신용보증재단 1577-5900)

정찬식 기자 Sik123456200@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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