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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등 인접 지역 지하공동구 설치 의무화

기사승인 2019.08.19  15: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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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함진규 국회의원, 관련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함진규 국회의원.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이하 ‘지역 등’)과 인접한 지역에 지하공동구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함진규(사진. 시흥 ‘갑’) 국회의원은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00만㎡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100만㎡를 초과하는 지역 등의 내부뿐만 아니라 경계선을 벗어난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등이라도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 있는 것은 공동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공동구 설치비용은 전기사업자, 통신사업자, 수도사업자 등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균등 부담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함진규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나 한전 등의 공동구 설치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도로굴착공사가 감소하여 교통흐름 개선되는 등 택지개발지구 등의 입주예정자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영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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