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함진규 국회의원, 관련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함진규 국회의원. |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등(이하 ‘지역 등’)과 인접한 지역에 지하공동구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함진규(사진. 시흥 ‘갑’) 국회의원은 1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200만㎡를 초과하는 ‘지역 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100만㎡를 초과하는 지역 등의 내부뿐만 아니라 경계선을 벗어난 전선로, 통신선로, 수도관 등이라도 경계선으로부터 1㎞ 이내에 있는 것은 공동구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공동구 설치비용은 전기사업자, 통신사업자, 수도사업자 등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하되 공동구 점용예정자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균등 부담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함진규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지자체나 한전 등의 공동구 설치부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도로굴착공사가 감소하여 교통흐름 개선되는 등 택지개발지구 등의 입주예정자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영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