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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부조리 신고대상 확대

기사승인 2019.08.20  13: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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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 / 신고기한 공무원 징계시효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대상에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포함되고 신고기한은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3∼5년)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 공무원 등 부조리에 대한 신고보상 및 포상금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공직자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조례 또는 훈령으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17개 광역 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기초 지자체는 226개 중 167개 기관이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 및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내용은 ▲ 공직자가 업무 관련 금품·향응을 수수 ▲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 공직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대상은 공무원, 지방공기업 임직원 등 지자체 공직자이며, 신고기한은 부조리 발생일로부터 6개월에서 5년까지 지자체별로 각각 다르게 규정돼 있다.

국민권익위가 각 지자체 조례 및 훈령 등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 신고대상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나 체육회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포함시켜야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이를 한정했다.

소속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한정 기관은 58개, 소관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미포함 기관은 107개이고 상당수가 지역체육회 임직원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또 신고기한을 부조리 발생 후 6개월에서 3년까지로 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 징계시효(일반 부조리 3년, 금품‧향응 수수 및 국·공유재산 유용‧횡령 등은 5년)보다 짧게 정한 기관이 거의 절반에 가까워 신고에 제한을 초래할 소지가 있었고 2개 기관은 지역주민에게만 신고자격을 주는 등 신고자를 제한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개선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먼저, 부조리 신고대상에 각 지자체 소관 출자‧출연기관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을 포함시키고 신고기한을 공무원 징계시효 기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뇌물수수액 3천만 원 이상의 중대범죄의 경우 신고기한을 없애거나 7년에서 15년까지 장기간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으며 신고자를 지역주민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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