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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의장,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시켜야”

기사승인 2019.08.20  16: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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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한준 의장이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안산1)이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중심이 돼 힘을 모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한준 의장은 19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을 위한 영남권 시·도의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야만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자치분권 실현의 시작입니다’라는 부제로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등 5개 광역의회가 공동 주최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5개 광역의회 의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임종식 경상북도 교육감, 주낙영 경주시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송 의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의회 운영의 중심철학인 ‘공존(共存)’을 소개하고 “중앙과 지방은 자치와 분권으로 공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돼야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계인 ‘공존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30여 년 만에 전면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삶을 바꾸고 지방을 살리며,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의장은 “모든 것은 때가 있는데 지방자치 현장의 오랜 꿈이 녹아있는 법 개정이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함께 새 역사를 써내려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지난 3월 29일 1988년 이후 31년 만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지방의회 관련 개정내용으로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조례와 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담고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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