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심코 외국인 초청, 허위 초청으로 처벌
비즈니스를 빙자한 외국인 허위 초청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상용 비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가 국내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인 218명을 물건을 수입하려는 무역상(바이어)으로 속여 비자를 발급받아 불법 입국시킨 무역업체 대표 등을 적발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재외공관 상용비자 심사 시 신청인의 재정능력 심사를 강화하고, 피초청자와의 사업관련성, 초청자측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한, 허위초청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청, 외국정부 등과 공조하여 처벌을 강화한다.
통상 외국에 물품을 판매・수출하는 업체들은 물품 판매를 위해 외국인에게 초청장을 보내거나, 신원 보증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지만 초청한 외국인이 불법 체류하는 경우 초청자는 신원 보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경우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상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에 따라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특히, 사업과 무관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사업자등록증상 실제 담당하지 않는 분야를 추가하여 초청하는 경우에도 허위 초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