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운전면허 1종 기능 시험 ‘오토’로 치른다

기사승인 2019.08.26  10:01:13

공유
default_news_ad2

- 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12월 시행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그동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던 1종 보통 면허시험에 자동변속기 차량도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자동변속기를 장착한 승합차나 소형화물차가 늘었음에도 1종 보통 면허시험은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가능했다.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을 목적으로 시험을 치는 사람들도 불필요한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불합리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2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한다. 또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시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예정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