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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확장

기사승인 2019.08.27  13: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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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용 시 90% 환불’ 고지…국민권익위 불공정 개선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장된다.

현재 30일에서 3개월로 제한된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금액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 사용과정의 불공정을 개선하고자 2만6천명의 국민의 참여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의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2,016억 원에서 지난 해 2조1,086억 원으로 1년 새 급격하게 커졌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지났다”, “해당 상품이 없어 차액을 내고 다른 것을 시켜야한다”, “현금영수증은 안 된다” 등 상품권 사용에 있어 제약이 많아 소비자의 불만이 컸었다.

국민권익위는 2회에 걸쳐 총 26,162명의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물품·용역 제공형 모바일 상품권의 짧은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89.4%로 가장 많았다.

물품·용역 제공형은 3개월, 이벤트 상품권 30일 등으로 유효기간이 짧게 되어 있어 매번 연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해 58.6%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는데, 유효기간이 지나도 5년 이내 잔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것을 75.2%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은 60%(1만 원 이하 80%) 사용 시 잔액 반환이 가능한 반면, 물품·용역 제공형의 경우 잔액 반환 기준이 없다. 이를 이용해 금액형 상품권을 제품권이나 교환권 등의 이름을 붙여 판매하면서 잔액 반환을 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하는 사례도 있었다.

모바일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돼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데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해 소비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영화나 공연예매권 등의 경우에도 환불이나 유효기간 연장이 안 돼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모든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는 경우 구매액 전액 환불이 가능함’을 상품권에 표시·안내하도록 했다.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나기 전에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효기간 도래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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