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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면 불법 처리 행위 집중 수사

기사승인 2019.09.04  10: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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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석면 건축물 철거・처리 등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건축물 철거 시 발생하는 폐석면 운반・처리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중점 수사(9.5.~10.4.)한다.

주요 수사사항은 ▲석면건축자재가 포함된 건축물의 부적절한 해체·철거 ▲철거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의 부적정 보관, 운반, 처분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미지정 및 감리인 미상주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폐석면 건축자재를 하천, 야산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폐석면을 불법으로 처리할 경우 석면안전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석면은 폐암을 유발하거나 폐를 딱딱하게 굳게 하는 1급 발암 물질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중지됐으나, 노후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천장, 벽, 바닥 등)의 해체・철거 과정에서 폐석면을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 및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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