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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기사승인 2019.09.05  10: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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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대 총선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예의주시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흥시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신속・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 1390)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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