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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유가보조금 지급 ‘POS시스템’ 주유소만 가능

기사승인 2019.09.06  15: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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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9.5일부터 시행

#사례> 지난 5일 화물차주 김모 씨는 평소 다니면 A주유소에서 경유를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였다. 그러나 “유가보조금 미지급 :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라는 카드사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에 김씨는 관할시청에 문의하니 개정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시행(2019.9.5.)에 따라 이달 5일부터는 ‘POS시스템’ 설치되어 있는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제도 시행 이후 ‘POS시스템’ 미설치 주유소에서 처음 경유를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1회에 한해 서류신청을 하면 지급이 되지만, 다음부터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경유를 구매하여야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9월 5일부터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만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이처럼 이달 5일부터 화물차주는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에서는 연간 최대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POS시스템’ 설치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POS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주유소는 부정수급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점검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POS(Point of Sales)시스템’은 주유기의 주유정보(주유량, 유종, 결제금액 등), 주유소의 재고유량과 매출액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판매시간 및 판매량 등을 확인하여 부정수급 여부의 판가름이 가능해진다.
8월말 현재 ‘POS시스템’은 전국 주유소 11,806개소 중 10,230개소(86.7%)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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