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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설립, 가속도 붙었다

기사승인 2019.09.20  13: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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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절차 순항…12월 중 도시공사 출범 / 임 시장 “지역사회 환원시스템 구축할 것”

시흥시청 전경.

“지방정부가 마주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시흥도시공사는 장기적인 개발 전략을 구축할 전담 도시개발조직으로, 중첩되는 개발계획과 주민 의견 등을 반영한 지역 맞춤형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시흥도시공사 출범을 추진하고 있는 임병택 시장의 말이다.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공사전환) 동의안’이 제26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제269회 임시회기(9.18~21일)중 ‘시흥도시공사 설립 조례안’ 및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시흥도시공사 설립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10월 공단 해산 등기 및 공사 설립 등기를 마치고 11월 출자금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거쳐 늦어도 12월 중 시흥도시공사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시흥도시공사 자본금 출자규모는 설립자본금 50억 원에 공단 기자본금(2억 원), 추가 출자(증자 250억 원) 등 현금 302억 원에 월곶역세권 사업부지 등 현물출자(1,387억 원) 등 총 1,689억 원이다. 시는 이전 공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채권・채무, 고용관계,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할 방침이다.

시흥시는 그동안 정부 주도 택지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 주차장 및 기반 시설 부족’ 등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지만 결국 문제 해결은 시의 몫이었다.

이에 시흥시는 경기도 내에서도 급속도로 성장하는 도시 중 하나로 대도시에 걸맞은 종합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시흥도시공사를 설립, 주체적인 개발 사업으로 발생된 이익을 지역사회 환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즉, 기존 택지개발사업이나 SPC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이 관외로 빠져나가면서 사업시행자들의 배만 불리는 꼴이었다면 시흥도시공사가 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개발 이익금을 관내 낙후된 지역에 재투자함으로써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돌려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공사는 시흥시가 100% 출자하는 자회사이기 때문에 시 정책방향에 따라 낙후지역 재투자, 기반 시설 설치 등이 가능하고 그 과정에서 관내 업체들과 우선적으로 협력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민간 경영 기법을 활용해 개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는데 시는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하중・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비롯해 옛 염전지구, 토취장 지구 등 잠재된 개발 수요가 풍부해 공사 전환 후에도 충분히 수익성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도시공사를 설립하게 되면 전문 경영인과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도시개발의 전문적 관리를 추진하고 사업 성격에 맞는 탄력적 인원 구성 및 개발사업 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후 민간 출자를 통한 개발 사업도 시도할 계획이다.

임병택 시장은 “도시공사 추진 과정에서 제기되는 많은 우려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수익성과 공공성이 모두 확보되는 도시공사 설립으로 시흥시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지자체 1공기업’ 정책에 따라 지방공사와 공단의 통합을 권고하고 있고, 현재 대다수 지자체가 도시공사 전환을 추진했다.

특히, 2017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되면서 도시공사 운영에 따른 시의 세제 부담이 완화됐다. 실제로 2011~2015년까지 시흥 인근 지자체 도시공사의 연평균 부가세 납부 현황은 안산도시공사 37억 원, 화성도시공사 22억 원, 용인도시공사 21억 원 등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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