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사설] 경기도, 건축물 미술장식품 심의 개선 방안 마련

기사승인 2019.09.21  16:47:42

공유
default_news_ad2

- 가격 담합, 학연·지연에 따른 불공정 심의 차단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2조에는 예술 발전과 창작인들을 돕기 위해 건축물의 연 면적 중 주차장 및 기계실 등을 제외한 연 면적이 1만㎡ 이상이면 반드시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주택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과 의료시설 중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공연장 및 집회장, 철도 등 운송수단 역사, 방송·통신시설 등 연 면적이 충족되는 모든 건축 시설물에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해야 된다.

건축물 미술장식품 설치는 공공미술로서의 예술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예술성 높은 다양한 작품 선정으로 심미적 감상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건축주와 미술품 제작업체 간 가격담합과 이중 계약, 특정작가 독과점, 화랑 및 대행사 로비, 학연·지연에 따른 불공정 심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오랜 시간 산적해 온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가 작가에게는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도민에게는 일상에서 우수한 미술작품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확립’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공정 작품 선정, 특정작가 독과점 등의 부조리 근절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 보장과 작가들의 창작환경을 보호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년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1년간 전체 미술시장의 총 거래금액 4,942억 원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은 879억 원 규모로 17.8%를 차지한다.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가장 많이 설치되는 광역자치단체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작품 중 24%가 도내에 설치됐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출연액은 118억 원으로 경기도가 전국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2011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2012년부터 경기도에서 건축물 미술작품은 심의를 담당한 이후 현재 도내에는 4,890점이 전국에는 1만7,859점이 설치돼 있다.

경기도는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와 관련해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오랜 시간 산적해, 제도 개선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에서 지난 6월 18일 제정·공포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도지사가 위촉해 매달 심의에 참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매회 심의(월 1회 이상)때마다 위원 중에서 의원을 위원장 호선해 선정했었다.

또한, 심의위원이 시장의 이해당사자들과 연결되어 부당한 심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연결고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심의위원은 임기 중에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을 출품할 수 없도록 했다.

심의위원의 제척제도 강화 차원에서 심의위원이 속한 대학이나 협회 또는 단체, 심의위원이 관계한 화랑 및 대행사의 작품이 출품되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향후 경기도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밖에 작품 심의와 관련해 비위사실이 있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심의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서 해촉된다.

아무쪼록 20여 년간 암묵적인 관행으로 용인돼 왔던 건축물 미술장식품 심의와 관련된 불공정 관행이 이번 기회에 완전히 사라지기를 기대해본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