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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육시간, 기본・연장보육으로 구분

기사승인 2019.09.23  09: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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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4~7시30분까지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 운영된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보육시간이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 운영된다.

이에 따라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에는 현행 담임교사가,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9.19.~10.28.)했다.

▶ 보육시간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은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는 아이들을 전담하여 돌보는 교사가 배치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하여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여 돌보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이다.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전담 교사가 채용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 보육료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되어 내년부터는 시간당 연장보육료가 신설된다. 이를 통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어린이집에서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고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던다.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2019년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17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하여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 자동전자출결시스템 도입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핸드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하여 지급하게 된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김경혜 기자 niba845@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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