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가맹 피해 증가

기사승인 2019.09.23  11:13:19

공유
default_news_ad2

- 경기・서울・인천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

# 사례1>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인 A씨는 창업컨설팅업체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스타트업 창업 전에 카페를 인수해 4~5개월간 운영하면 스타트업 창업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명 ‘티켓’을 준다는 것이었다. A씨는 카페를 인수하고 카페권리금의 20%를 양도수수료로 컨설팅업체에 지급했다. 5개월 후 A씨는 정부지원사업에 공모했지만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사례2> B씨는 대학교내 프랜차이즈가맹점을 운영했다. 하지만 매출이 당초 본사가 제시한 금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했고, 대학교에서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대학,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특수매장은 임대사업자가 가맹점주가 아닌 가맹본사와 직접 계약하기를 선호 또는 강요하는 경우가 많다. 계약당사자가 아닌 B씨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학에서 퇴거하면서 1년 만에 영업을 중단하게 됐고 초기창업비용(가맹금) 회수기회 상실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됐다.

최근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관련해 불법 점포 중개를 비롯한 허위・과장 정보제공, 과도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 등에 따른 피해가 늘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3개 지자체가 지난 7월 한 달간 ‘창업컨설팅‧프랜차이즈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6건의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피해 유형별로는 ▲가맹계약(위약금 등) 관련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계약 전 정보공개서 미(당일)제공(12건)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 제공(12건)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지위남용(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컨설팅 수수료 합의, ▲예상매출액 서면 수령 ▲계약 전 계약서 불공정 조항 여부 법률 자문 등이 필요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각 지자체 상담센터에 신고가 가능하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에서 온라인 및 방문상담 등이 가능하다.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경우,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빠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사안에 따라 공정위 및 경찰에 조사‧수사의뢰는 물론 법률서식 작성 등 구제에 필요한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전국의 신규 창업자수는 약 116만 명이며, 이 중 3명 중 1명은 1년 안에 휴‧폐업을 고려(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2019)할 정도로 창업성공률은 낮은 편이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이 집중(25.1%)되어 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