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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흉부 MRI 검사비용 1/3로 경감된다

기사승인 2019.09.23  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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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11월부터 적용

오는 11월부터 복부나 흉부 MRI 검사비용이 1/3로 줄어든다.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비용이 11월부터 대폭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9.18.~10.7.)했다.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복부·흉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으며, 그 외 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은 보험 미적용으로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11월 1일부터는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간내 담석은 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우나, MRI 검사로 간내 담석의 분포와 담관 협착 위치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복부·흉부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75만 원에서 1/3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안정화 기자 pairlady@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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