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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관련 조례 폐지 주민청구

기사승인 2019.10.14  1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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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취소 아닌 잠정 중단, 주민 연서로 백지화 추진” / 안건 처리 결과에 따른 향후 민간사업자 대응도 주목

거모동 58번지 일원(한국전력공사 신시흥전력소 주변) 28만5천㎡ 부지에 조성 계획 중인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앞두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잠정 중단된 가운데 관련 조례 폐지 주민청구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더구나 시흥시가 2012년부터 7년여 추진과정 동안 환경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 및 민간사업자와 주고받은 행정의 신뢰 및 연속성 등을 배제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어서 시의 고민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다.

관련 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 서명 진행 모습

시흥시와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달 1일 조례 폐지를 위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위임장)를 발급 받고, 지난 3일부터 주민 서명을 받아 14일 오전 12,081명의 주민연서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비대위’는 “현재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 진행이 잠정 중단된 상태일 뿐 사업 취소내지 백지화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의 이름으로 관련 조례 폐지를 주도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민들이 추진하는 폐지 청구 조례는 시흥시의회 제266회 임시회기(5.13.~5.15.) 중 원안 의결된 ‘시흥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로 여기에는 ‘시흥에코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운영, 산업단지(재활용) 개발 및 분양 등 SPC 사업, 시흥시 출자 방법 및 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해당 조례를 공포하고 올해 안으로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내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산업단지 조성계획 승인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대 민원과 함께 관련 조례 폐지 청구 주민 서명운동으로까지 이어지면서 더욱더 곤란한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는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산재한 재활용 사업장 집적화 및 폐자원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2년 12월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4년 9월 환경부로부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심사 승인을 득했다.

이후 ▲민간사업자 선정(2017.4.),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시의회 원안의결(2018.4.), ▲실시협약 체결(2018.9.),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공포(2019.5.) 등 7년여 간 행정력이 집중되고 민간사업자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임병택 시장 역시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 대해 “시민 동의 없는 사업 강행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도 “지난 2012년부터 환경부 승인과 경기도 산업단지물량배정 등 일련의 행정 협의 진행 및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 체결 등 시흥시와 상급기관 및 협약당사자 간의 행정 신뢰와 연속성이라는 가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감도.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시흥시와 실시협약까지 체결한 (주)한화도시개발 컨소시엄은 현재 상황에 대해 말을 아끼며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지켜보며 기다릴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흥시 주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에 따라 연서해야할 최소 주민 총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364,059명)의 2.0%인 7,282명이다.

조례 폐지 청구절차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위임장) 교부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날짜’가 정확하게 기입돼야 유효한 서명으로 인정된다.

조례 폐지 청구인 서명부가 제출되면 유·무효 서명확인(약 1개월) 절차를 거쳐 시흥시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청구 요건을 심사해 수리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 최종적으로 시의회가 안건 심사를 통해 가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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