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15일부터 위반업체 공표내역 스마트폰 제공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제공 화면. |
이달 15일부터 원산지 표시방법 및 위반업체 공포내역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개시,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한다.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통해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와 표시방법 변경으로 인한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제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종합 안내 서비스의 구성내용에는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질의응답집’, ‘원산지 표시 홍보전단’, ‘원산지 표시판 예시’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참고자료를 제공한다.
해당 서비스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에 접속하여 하단의 ‘원산지표시종합안내’ 선택 후 쉽게 이용 가능하다.
특히,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PC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는 사용자가 농산물·가공식품·음식점 중에서 해당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및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또한, 농관원은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내 주변과 행정구역별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정보를 지도상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하였다.
원산지 2회 이상 미표시 또는 거짓표시한 자에 대해 위반업체・품목・내용 등을 12개월 간 공표도록 되어 있다.
스마트폰에서는 농관원 모바일 누리집(www.naqs.go.kr/mobile)에 접속하여 하단의 ‘원산지표시위반공표’ 선택 후 확인 가능하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