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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 제정

기사승인 2019.10.17  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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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배 도의원 대표발의…해당 상임위 통과

김종배 도의원.

상품 제조에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기능하는 소재・부품과 관련된 사업 육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소재·부품산업 육성 조례안’이 16일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은 경제노동위원회 김종배 의원(사진. 시흥3)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 소재·부품산업단지 조성과 육성 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임기응변식 대처가 아닌 흔들림 없는 산업기반을 만들기 위해 본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라며, “이 조례안이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로 경기도의 기초 산업기반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보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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