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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장애인복지과의 이상한 기준

기사승인 2019.10.18  1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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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단상] 공계진 사)시화노동정책연구소 이사장

장애인에게 필요한 3가지가 권리가 있다. ‘이동권·학습권·노동권’이 거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동권’이다. 왜냐하면 이동할 수 없으면 학습을 받을 수 없고, 노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장애인들 중 지체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이동권’에 매우 큰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그들 장애인들은 시설이나 집에 반강제적으로 갇혀 지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들 중증 장애인들의 경우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각종 민원을 제기하고 때론 시위를 하기도 한다. 전동차, 휠체어에 쇠사슬을 걸고 ‘이동권 보장’을 외치던 이들 장애인들의 모습은 애처롭기 그지없다.

세상 살기가 지극히 어려운 이들 중증장애인들 중 자신의 한계를 돌보지 않고 자신과 같은 또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나선 이들이 있다. 장애인들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전국을 누비는 박경석 씨는 이미 많이 알려진 인물이다. 그런데 시흥시에도 그런 분이 있다. 뇌병변장애로 이동과 언어에 장애를 갖고 있는 김유현 두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두리센터) 소장이 박경석 씨와 같은 인물이다. 박경석 씨와 다른 점은 과격함과 유명세 부분에서 뒤진다는 것이다.

어느 날 그분이 필자에게 ‘함께 임병택 시흥시장 면담을 가자’고 했다. 장애인이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 되는 일을 못해 온 죄가 있어서 그분의 요청대로 시흥시장실에 갔다. 하지만 임병택 시장은 만나지 못했다. 이유는 다른 일정. 그때 느낌은 ‘시장이 곤란하니 비서실장을 내보냈구나, 별 소득이 없을 것 같다’였다.

면담이 시작되었고, 김유현 두리센터소장이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요구사항의 핵심은 시에서 책정한 지원비 3천만 원을 5천만 원으로 증액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유는 3천만 원만 지원하면 사업비가 없기 때문(두리센터의 계획서를 보니 인건비 2500만원+ 운영비 500만원 = 3천만 원)이었다. 사업비 지원이 없어도 사업은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김유현 두리센터소장이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비(이하 기초수급비)를 사업비로 써야한다고 했다. 알고 보니 시 지원을 받지 않고 두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김유현 두리센터소장은 이미 자신의 기초수급비를 두리센터에 기부하고 있었다. 그 덕분에 김 소장의 생활은 엉망.

하지만 배석했던 장애인복지과 공무원의 답은 ‘NO’였다. 이유로 든 가장 큰 이유는 ‘안단테’라는 장애인단체가 있는데, 작년에 그곳에 지원했던 비용이 3천만 원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 ‘사업을 잘 해서 믿음을 쌓으면 그 다음에 증액하겠다’.

필자가 시와 사업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준이 매우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옆집 아저씨에게 이렇게 했고, 옆집 아저씨가 도둑질을 했으니, 당신도 이렇게 해야 하고, 당신도 도둑질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논리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다. 즉, 대상자의 조건을 따져서 행정을 펴지 않고, 자신들의 기준만을 들이댄다는 것이다. 장애인복지담당 공무원에게 안단테라는 장애인단체와 두리센터의 조건의 차이는 중요한 것이 아닌 셈이다.

더 웃기는 것은 사업비로 쓸 예산은 전혀 배정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잘해 성과를 내고 믿음을 쌓으라’고 한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사업을 잘하라는 것인가? 결국 김유현 두리센터장의 기초수급비로 사업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히 벼룩의 간을 내먹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놀라운 것은 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사고에 젖어 있다는 것이다.

이전에 필자가 시의 예산을 분석해본 적이 있다. 그 때 느낀 것은 시의 예산이 대부분 제대로 쓰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수십억 정도는 쓸 데 없는 곳에 쓰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조를 잘 아는 자들이 그 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빼먹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그 눈먼 돈의 단 몇 %만이라도 장애인들에게 돌려준다면 2천만 원도 되지 않는 돈 때문에 장애인들이 상처받는 일을 방지할 수 있으련만, 시장은 장애인과의 면담을 사실상 회피하였다.

<후기 : 면담 며칠 뒤 3천만 원에서 한 푼도 증액할 수 없다는 시흥시 장애인복지과의 결정을 전해 들었다.>

shnews j5900@chol.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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