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시흥시,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대충”

기사승인 2019.10.19  10:17:08

공유
default_news_ad2

- 시설 수익금 부적정 사용…종사자 채용 업무 소홀 / 市 특정감사 결과, 14개 분야 27건 행·재정 처분

 

시흥시가 민간위탁(사회복지) 업무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 14개 분야 27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시흥시가 사회복지시설 등을 민간에 위탁 운영하며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위탁 운영기관이 시설 수익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거나 종사자 채용 업무도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흥시는 지난 8월 19~30일까지 ‘민간위탁(사회복지)’ 업무(2016.1.~2019.6.)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14개 분야 27건을 적발해 행·재정 및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민간위탁 기관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해야 하나 정산보고 미실시 또는 지연하였음에도 시 관련 부서는 2017~2018년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시와 민간기관 관 위·수탁 협약서를 작성할 경우 협약이행 보증에 관한 조항을 작성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협약을 체결했는가 하면 시설 종사자를 채용하면서 경력증명서에 대해 전력조회를 실시하지 않고 제출된 이전 근무경력을 인정해 호봉을 획정하는 등 채용공고 기준 부적합한 종사자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담당부서는 또 2016년 이후 3번의 정기회의를 서면으로 운영하고 2017~2018년 시설운영위원회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지 않는 등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을 소홀히 했고 사업비 1억 원 이상으로 협약 체결 전사업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 일상감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탁기관이 사무편람을 미작성하거나 시장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지도·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장애인 행복나눔일터는 수익금 사용 목적에 부적정한 협회 회비, 후원금 등으로 3건 51만원을 집행했는가 하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2016년 이후 시설 운영과 관련한 수익금 995건1억7,903만여 원에 대해 사용 승인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직원 회식 및 선물 구입에 등 수익금 사용목적에 부적정한 40건 365만여 원을 집행했다.

이 밖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지연 가입해 회계업무를 처리했거나 부양가족에 대한 가족 수당 지급 연령기준(직계존손 부는 60세, 모는 55세)을 착오 적용해 가족수당을 과소 지급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시 감사 부서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수익금에 대해서는 수익사업회계로 반납 처리되도록 하고 기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시정·주의’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시설 종사자 채용 업무 소홀에 대해서는 관련자 훈계(1명), 문책요구(1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