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 비대위, 관련 조례 폐지 청구인명부 접수
거모동 58번지 일원(한국전력공사 신시흥전력소 주변) 28만5천㎡ 부지에 추진 중인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가 주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8월 열린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 집회. |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일부터 관련 조례 폐지 청구를 위한 주민 서명 작업에 돌입, 총 12,081명이 연서한 서명부를 지난 14일 시에 접수했다.
조례 폐지 청구절차는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위임장) 교부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서명, 날짜’를 정확하게 기입한 청구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흥시 주민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조례’에 따라 연서해야할 최소 주민 총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364,059명)의 2.0%인 7,282명이다.
‘비대위’는 “지난 5월 시의회를 통과한 ‘시흥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시민의 뜻대로 시흥시의회가 해당 조례를 폐지해 줄 것을 청구했다.”며 “주택가 한 가운데 폐기물처리 산업단지가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례 폐지 청구인 서명부가 접수됨에 따라 시는 관련 부서간 협의 및 유·무효 서명확인(약 1개월), 주민공람공고(10일)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시흥시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청구 요건이 심사·수리되면 6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명부 유무효 확인 작업 등을 거쳐 시의회의 최종적인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관련 조례 폐지 안건이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될 경우 ‘자원순환특화단지’ 사업의 원천적 취소는 아니더라도 향후 사업 추진 동력 상실로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7년여 행·재정력이 투입된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좌초 위기를 맞게 된다면 시흥시의 대외적인 행정신뢰도 저하 등 시 이미지 손상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 조감도. |
한편 ‘시흥자원순환특화단지’는 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산재한 재활용 사업장 집적화 및 폐자원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2012년 12월 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014년 9월 환경부로부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심사 승인을 득했다.
이후 ▲민간사업자 선정(2017.4.),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의(안) 시의회 원안의결(2018.4.), ▲실시협약 체결(2018.9.), ▲에코밸리 주식회사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공포(2019.5.) 등을 거쳐 SPC설립을 앞두고 주민 반대 민원에 부딪히며 향후 일정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