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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건축물 주변 도로 보행안전 위협

기사승인 2019.10.22  10: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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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위반 및 파손・방치 시설물 수두룩해

시흥장애인복지관 주변도로 횡단보도 턱이 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운행을 방해하고 있다.

도내 다중이용건축물 주변 도로에 설치된 이동편의 및 교통안전시설물이 오히려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이 상당수가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되었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시민감사관 20명과 합동으로 실시한 ‘보행환경안전관리실태(9.2~27일)’에 따르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13m당 1개꼴로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시흥시를 비롯한 14개 시・군 내 전철역사, 관광지, 병원, 장애인복지관 등 다중이용건축물 30개소 주변도로에 대한 ‘보행환경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 총 4,956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보도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볼라드) 등 ‘이동편의시설’과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및 파손・훼손 여부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이 진행됐다.

감사 결과, 이동편의시설 4,866건과 교통안전시설 90건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 및 훼손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버스정류장의 경우 점검대상 170개소의 79%에 해당하는 135개소가 휠체어 진출입이 어렵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미설치됐다.

또한 배수덮개 틈새가 커 휠체어 등의 바퀴가 빠질 위험이 있는 곳이 전체 점검대상 439개소의 76%인 334개소에 달했다.

횡단보도 턱의 경우, 전체 점검대상 1,601개소의 14%인 218개소가 설치기준인 2cm보다 높아 휠체어 및 유모차 운행에 장애요소로 작용했다.

도는 감사결과 곧바로 조치가 가능한 302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상대적으로 개선이 수월한 1,200건은 올해 말까지, 예산확보 등이 필요한 3,454건은 오는 2020년까지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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