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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 27건, 승인・검사 불필요

기사승인 2019.10.22  11: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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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10.14일 시행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승인・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튜닝 항목이 기존 59건에서 27건이 추가돼 이달 14일부터 시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 소음방지장치 등을 개조(튜닝)할 때 승인과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시행에 따라 이날부터 제조사의 자기인증을 거친 전조등의 경우 자유롭게 바꿔 달 수 있고 보조범퍼도 튜닝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 없게 됐다. 다만, 재질이 플라스틱일 경우에만 면제를 받는다.

또한 일정 규격을 벗어나면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했던 루프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스키 캐리어 등 자동차에 짐을 더 실을 수 있도록 하는 보조 장치도 규격 차이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승인・검사가 필요 없게 됐다.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승하차용 보조발판’의 경우 기존에는 튜닝 시 차 너비에서 30~40㎜까지만 허용됐으나 이제는 좌·우 각각 50㎜까지는 승인과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만여 건(총 튜닝승인 16만여건 대비 약 12% 수준)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튜닝 인증부품 확대, 캠핑카 차종 확대 등도 예정대로 추진한다.

튜닝 인증부품 확대의 경우, 이달 중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LED 광원(전조등)’, ‘조명 휠캡’, ‘중간소음기’를 튜닝부품으로 추가 인증 완료할 계획이다.

캠핑카 차종 확대의 경우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의 시행 시점(2020년 2월 28일)에 맞춰 캠핑카 차종 확대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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