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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집중 수사

기사승인 2019.10.22  13: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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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특사경, 주거지 인근 및 비산먼지 사업장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다음 달 6일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각 시설, 아스콘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기타 주거 지역 인근 대기 배출시설 등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세륜시설 미이행,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희석배출 등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등의 불법 행위다.

도특사경은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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