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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20년 7월 실효 앞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기사승인 2019.11.08  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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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발생 최소화 및 사유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도로, 공원, 학교 등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 그러나 거의 모든 지자체가 사유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예산 확보가 어려워 사업 시행이 여의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토지 소유주들은 ‘내 땅이지만 내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할 수 밖에 없는 법체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고 헌재는 1999년 “사유지에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법불일치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헌재의 결정이 있은 지 한참이 지난 뒤인 2015년 8월 ‘국토계획법’ 개정과 2016년 12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2017년 1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지자체의 단계별 집행계획 상 해당 시설의 실효 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 해당 부지의 소유자가 해당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제도 시행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수반되었던 토지이용 제약이 해소되어 토지소유자의 권리 회복은 물론 토지이용이 합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집행, 정비에 보다 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 2017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 한 후 해당 지자체 장이 2년 이내에 해당 시설에 대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예산확보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시·군계획시설의 미집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지자체가 5년 주기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하는 경우에 현재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만 그 결정의 타당성 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기미집행시설 발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해나갈 수 있도록 3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도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재검토하도록 정비 대상을 확대하였다.

헌재 결정 이후 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 결정 후 20년간 사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내년 7월 1일부터 상실되지만 그간 지자체는 재원의 한계 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중앙정부 또한 지자체 사무 등을 이유로 일부 단편적인 제도 개선에 머물렀다.

지자체 재정여건과 2020년 7월 실효 시까지 모든 시설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우므로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가칭 우선관리지역)을 선별하여 집행을 촉진하고,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서는 부작용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또한 우선관리지역 중 재원의 한계로 실효가 불가피한 지역은 난개발 등 부작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성장관리방안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우선관리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불요불급한 시설은 해제가 불가피하겠지만 공원 등지에서 해제된 지역은 시장 상황을 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방안에 따르면 내년 7월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60건 185만8천㎡라고 한다. 시는 이 가운데 19건은 해제 또는 실효대상 시설로 구분하고 나머지 141건 도시계획시설은 원래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141개소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보상비 3,700억 원 등 총 4,300억 원에 달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크다. 시는 급한 대로 141건에 대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 5년 내 토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는 사업을 기다려 왔던 주변 주민들에게 불만의 소지가 될 수도 있지만 토지소유주로서는 묶여있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이다. 민원 발생도 최소화하고 사유재산권도 보호할 수 있는 시흥시의 유연한 정책을 기대해본다.

 

시흥신문 webmaster@n676.ndsof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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