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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효예정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85만8천㎡

기사승인 2019.11.09  1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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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 용역…민원 발생 최소화

향후 7년 내 실효 예정인 시흥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1,205건 568만3천㎡에 달하는 가운데 당장 내년 7월 1일 이전 관리방안을 수립하지 못할 경우 효력을 잃게 될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160건 185만8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관련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은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도심 속 오아시스’라는 주제로 꾸며진 군자동 개발제한구역 내 산들공원.

시흥시에 따르면 오는 2020년부터 2027년까지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915건 330만5천㎡, ▲주차장 124건 8만2천㎡, ▲공원 122건 203만4천㎡, ▲녹지 41건 100만㎡, ▲광장 2건 2천㎡, ▲운동장 124건 8만2천㎡ 등 총 1,205건 568만3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20년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60건 185만8천㎡, ▲2023년에 11건17만8천㎡, ▲2024년 42건 4만9천㎡, ▲2025년 154건 14만7천㎡, ▲2026년 499건 78만4천㎡, ▲2027년 339건 269만4천㎡이다.

시는 당장 내년 7월 1일 이후 실효 예정인 도시계획시설 160건 가운데 19건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141건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실효예정인 도시계획시설 160건은 도로가 157건, 녹지가 3건으로 시는 소로 16건과 녹지 3건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고 나머지 141건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해서는 실효 방지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협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6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이행할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7항에 따르면 실효 대상 시설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면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상 토지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관련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내년 7월부터 141건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2021년 1월 공사에 착공, 2025년 준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7월 1일 실효 예정인 141건의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사업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보상비(3,700억)와 공사비(600억) 등 총 4,300억 원에 달하지만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라며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1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된 지목이 ‘대’인 토지의 경우 매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매수청구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나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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