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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조합 직원 채용, 보다 엄격해진다

기사승인 2019.11.13  09: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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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방식 전환 및 채용단계별 개선대책 추진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직원 채용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이 보다 더 강화된다. 정부는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의 1차 채용실태조사에 이은 관련 부처의 2차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채용방식을 대폭 전환한다. 그간 조합에서 자체 채용하고 있는 정규직(기능직, 전문직 등)은 모두 중앙회 채용(채용 전문기관 위탁 채용)으로 전환하고 지역조합 채용 시 자체규정이 아닌 중앙회의 ‘인사규정(모범안)’ 및 ‘계약직직원 운용규정(모범안)’ 이행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또한 채용 단계별로 공정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지역조합에서 채용 계획 수립 시 준수할 표준안을 만들고 지역조합과 중앙회 간 사전협의제를 도입하여 부당채용을 방지한다.

부당채용 방지 등을 위해 채용 계획수립 시에 지역조합이 인사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표준안을 마련・시행하고, 조합의 채용계획도 중앙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지역조합 채용정보가 청년층에게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고 시 채용전문・고용노동부・중앙회 채용 사이트와 자체 홈페이지 중 3군데 이상에 의무적으로 게시하게 하는 한편, 직군별(정규직, 계약직 등) 공고기간을 명확하게 하여 공고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하지 못하도록 한다.

채용서류 제출은 직접 제출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이용도 가능하도록 학 서류・면접 전형 심사에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개선안은 또 채용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는데 지역조합은 합격자 발표 이전에 채용과정 및 결과에 대해 중앙회의 점검을 받도록 하고 신규 채용자의 정보도 중앙회의 검토・승인 후 인력관리시스템에 최종등록이 가능하게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인사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친인척 등에 대한 특혜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시 비리를 방지한다. 조합장・임원 등의 자녀 정보를 수집・점검하고, 계약직 직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전산 등록하도록 하는 등 인사관리 정보의 임의적 조작을 방지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 수협 47, 산림조합 62)에 대해 약 4개월 동안(2019.4.29.~2019.10.11.기간 중) 채용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채용비리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기준 위반(단순 실수, 규정불명확 등)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되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부정청탁・부당지시 등 채용비리 혐의가 있는 23건(15개 조합)은 수사를 의뢰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중요한 절차를 위반한 156건(110개 조합)은 관련자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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