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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법률 근거 없는 자치법규 정비 권고

기사승인 2019.11.21  10: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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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조례 230여 건 재산권 등 주민 권익 침해

행안부가 위법조례 230여 건에 대한 정비를 지자체에 권고했다.

행정안전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자치법규가 주민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비를 지자체에 권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조례로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거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위법조례 230여 건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 정비를 권고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조례로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가능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적 필요성, 담당자의 법적 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법률 위임 없이 주민의 경제적 권익을 침해하는 자치법규가 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권고안에서 세 가지 유형의 자치법규를 정비대상 과제로 선정했다.

우선 법률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등이 부담해야 할 주민편익시설 설치부지 매입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규정 60여 건이다. 해당 조례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산정 시 주민편익시설 설치부지 매입비용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 2018년 대법원에서 위법한 규정이라는 판단(대법원 2016두54039 판결 등)을 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두 번째는 지자체 고용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규정 60여 건이다. 해당 규정은 한 자치단체 의회가 공공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정년을 조례로 정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위법한 규정이라는 판결(대법원 2007추134 판결)을 받은 경우다. 대법원은 정년 설정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년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세 번째는 법률 위임 없이 주민 재산을 압류나 공매처분 등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100여 건이다. 현행 법률은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 시 강제징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융자금 상환 연체 등의 경우에는 강제징수의 법률 상 근거가 없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7년부터 자치법규 일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그동안 호주제 폐지, 과태료, 장애등급제,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등 주제별 자치법규 정비가 진행된 바 있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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