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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의회 ‘인권조례’ 제정, 2년째 제자리

기사승인 2019.11.30  1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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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 수정 의결…본회의장 가결 전 재회부 / 김태경 의장 “충분한 시간 두고 재논의 필요”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인권조례안’) 제정이 2년째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제자리걸음하고 있다. 더구나 시흥시의회는 물론 시정부도 ‘인권조례’ 제정과 관련, 특정 종교단체의 눈치를 살펴 비난을 받고 있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52회 임시회기(2017.10.18.~10.20.) 중 제7대 박선옥·이복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시흥시민 기본인권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표결 끝에 찬성 2명, 반대 3명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당시 두 의원은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함께 소통하고 거주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시흥시를 만들어나가고자 한다.’며 제안 설명했지만 ‘인권 조례가 시급한 것은 아니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이 표명되어 표결 끝에 부결 처리됐었다.
이에 시정부는 시흥시의회 제254회 임시회기(2018.1.22.~1.30.) 중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인권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는 안건을 상정조차 하지 않아 제7대 시흥시의회에서 ‘인권조례’ 제정은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제7대 시흥시의회에서 결론을 얻지 못한 ‘인권조례’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구성된 제8대 시흥시의회 제260회 임시회기(2018.10.22.~10.24.) 중 안선희·오인열 의원 등 4인이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공동 발의해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하게 됐다.
당시 안선희 의원은 “시흥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호 책무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다.”며 인권에 대한 정의, 인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인권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센터 설치·운영, 시흥시인권위원회 설치 규정 등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는 7대 시의회에서 부결시켰던 ‘인권조례’에 대한 내용 보완이 미흡하다며 또 다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지난 21일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1년여 만에 재상정된 ‘인권조례’는 격렬한 논의 끝에 ‘인권센터, 인권모니터단 삭제 등’ 기타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자치행정위는 일단 ‘인권조례’ 내용 중 ‘인권위원회’만 설치하고 조례를 운영하다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통해 ‘인권센터, 인권모니터단’ 등을 구성하자면서 말 많은 ‘인권조례’는 최초 발의 후 2년 만에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됐다.
그러나 자치행정위원회가 제2차 회의(11.22일)에서 ‘인권조례’를 수정 의결하자 특정 종교단체 대표들이 송미희 위원장은 물론 김태경 의장, 임병택 시장 등에게도 ‘인권조례 제정 불가’를 주장하며 묵시적 압박을 가했다.
결국 25일 본회의장에서 김태경 의장은 자치행정위원회가 수정 의결한 ‘인권조례’에 대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 중 ‘시흥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편적 인권에 대한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인권 조례로 인한 사회적 폐해 우려 및 지역사회의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해당 상임위원회로 재회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당 안건을 자지행정위원회로 되돌려 보낼 것을 가결했다.
‘인권조례’ 재회부와 관련 송미희 자치행정위원장은 “의장께서 본회의 시작 전 의원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재회부’를 직권상정, 가결됐다.”라며 “어쨌든 다시 자치행정위원회로 ‘인권조례’가 넘어 왔지만 당장 논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시군 중 ‘인권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화성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오산시, 구리시 등 11곳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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