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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곧 라온초 급식대란, 영양교사 ‘갑질’ 원인

기사승인 2019.12.09  1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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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교육지원청, 해당 영양교사 ‘직위해제’ 결정 / 전국학비노조, 9일 시흥교육청서 규탄 기자회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와 시흥지회 관계자 10여 명이 9일 오전 시흥교육지원청에서 '갑질 영양교사 처벌촉구 및 지도감독책임 수수방관 시흥시교육지원청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26일 발생한 배곧 라온초등학교 급식대란이 영양교사의 ‘갑질’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시흥교육지원청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지난 5일자로 해당 영양교사를 직위해제(업무배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시흥교육지원청 관계자는 9일 “해당 사태에 따른 엄중한 감사 결과를 벌이고 있다.”라며 “늦어도 다음 주쯤 이번 사태와 관련된 감사가 마무리 될 것이지만 우선 해당 영영교사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결정해 업무에서 완전 배제시켰다”고 말했다.

시흥교육지원청 결정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조합) 등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사의 ‘갑질’ 논란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지부장 박미향)와 시흥지회(지회장 홍은숙) 관계자 10여 명은 9일 오전 시흥교육지원청 현관 앞에서 사태에 따른 경과보고회와 함께 ‘갑질교사 처벌 촉구 및 시흥교육지원청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더 이상 라온초 영양교사처럼 학교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갑질로 인해 제2・3의 라온초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학교 측과 시흥교육지원청은 조리종사자들에 대한 라온초 영양교사 갑질행위에 대한 사과 및 처벌, 영양교사의 갑질에 대한 수수방관한 관리자의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조리종사자들에 대한 이후 치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배곧 라온초등학교에서는 영양교사와 조리실무자 간 갈등으로 전교생 1,600여명의 급식이 중단, 조기 하교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정정 및 반론보도>시흥초교 급식중단 사건 관련]

본 신문은 2019년 12월9일자 인터넷 사회면에 “배곧 라온초 급식대란, ‘영양교사 갑질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지난달 26일 발생한 배곧 라온초등학교 급식중단 사태가 영양교사의 ‘갑질’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경기지부 시흥지회의 9일 오전 ‘갑질 영양교사 처벌 촉구 및 시흥교육지원청 규탄’ 기자회견을 전하며 ‘라온초 영양교사의 갑질행위에 대한 사과 및 처벌’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2019년 11월25일 오전, 가스렌지의 불꽃이 덕트 사용으로 주변으로 번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한 영양교사가 화재예방교육을 하는 중 이유 없이 조리실무자가 쓰러졌고, 영양교사의 고성과 폭언으로 쓰러진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정정합니다.

또한 조리사가 영양교사의 갑질과 폭언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영양교사는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가 조사 중이며, 아무것도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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