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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12만원

기사승인 2020.01.11  10: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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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로 없는 ‘스쿨존’ 제한속도 30km/h → 20km/h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30km 이하로 조정하고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상향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로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추진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를 목표로 교통안전 대책이 강화된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해야 한다.

또한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승용차 기준) 4만원, 보호구역 8만원에서 보호구역 12만원으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학교·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는 한편,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현재 ‘소화전, 교차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4곳에서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하여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하여 보도를 설치하고 물리적으로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 이하로 더 강화하여 낮춘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하는 한편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해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오세환 기자 osh6300@hanmail.net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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