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불법건축물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물린다

기사승인 2020.01.11  11:15:04

공유
default_news_ad2

- 시흥시,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제한 규정 없애

시흥시가 불법건축물이 원상 복구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하는 내용의 ‘시흥시 건축 조례’를 개정한다.

이는 지난해 4월 정부의 건축법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흥시는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72회 시흥시의회 임시회기(1.29.~2.7.) 중 제출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1/2 감면대상을 85㎡이하 주거용 건축물에서 60㎡이하 주거용 건축물로 변경하고 법 제80조제4항의 단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회수를 5회로 제한한 것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그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은 1년에 2회까지 1회당 500만~1000만 원 정도를 최대 5회까지만 부과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5회의 이행강제금을 내면 사실상 불법건축물을 제재할 수 없어 불법증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건축법을 개정해 이행강제금 부과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반건축물을 사후 적발하기 보다는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재 규정을 시행중이다.

이밖에도 ‘시흥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개공지를 설치한 건축주에게 안내판 설치와 사용승인 시 공개공지 관리대장의 작성·제출을 의무화하고, 시장은 공개공지 내 위법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점검·관리하는 내용의 ‘공개공지 점검 규정’을 신설했다.(안 제36조)

또한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12톤 이상 공작물 설치 시 구조안전 확인 전문가를 건축사에서 건축구조기술자까지 확대 적용(안 제49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규정’(안 제51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운영 규정’(안 제52조)을 신설했다.

‘시흥시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되면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2019년 말 기준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은 총 99건에 5억1천만 원이다.

이희연 기자 shnews1@naver.com

<저작권자 © 시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